현금(융자)

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금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(3천만원 한도) 이자 연 4% 범위 내에서 2년간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사업장 및 거주지의 주소가 관내에 있는 자로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자
    ○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  - 별도 신청없이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받은 자에게 자동 지원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북도 상주시

  • 문의처

    상주시청 투자경제과/054-537-7408

  • 근거 법령

    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(제3조, 제1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상공인

    영업중 음식업 제조업 기타업종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