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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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(3천만원 한도) 이자 연 4% 범위 내에서 2년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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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사업장 및 거주지의 주소가 관내에 있는 자로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자
○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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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별도 신청없이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받은 자에게 자동 지원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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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상북도 상주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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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상주시청 투자경제과/054-537-74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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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(제3조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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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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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
영업중 음식업 제조업 기타업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