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지원

    ○ 월 3만원(연 36만원) 상한 내 실비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치매환자로 기준 중위소득 140% 이하인 경우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상주시 치매안심센터 : 치매안심센터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 및 소득재산동의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신청인 제출서류
    -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.[대상자와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가족의 통장 사본 제출 가능(가족관계증명서 지참 시)]
    - 당해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( 질병분류코드와 약품명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)
    - 지원대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(가족 방문 시)

    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    - 주민등록표 등 ·초본
    -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(수급자의 경우)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북도 상주시

  • 문의처

    건강증진과/054-537-5258

  • 근거 법령

    치매관리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 중위소득 101~200%
  • 대상 특성

    질병 / 질환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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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