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상담)
다문화가정 상담·취업보조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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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상주시가족센터 상담취업보조 인력(1명)을 통해 상담취업보조 서비스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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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상주시가족센터 이용자
- 결혼이민여성 및 중도입국여성 등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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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기타 : 상주시 가족센터 -
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: 기본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문화가족임이 증명가능한 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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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상북도 상주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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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아이여성행복과/054-537-787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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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다문화가족지원법(제6조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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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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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가구 유형
다문화가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