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하수도요금 감면(수급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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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: 가구당 가정용 하수도사용료에 한하여 월 5톤 이내의 사용량에 대하여 면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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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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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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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주소지 기준 해당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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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상북도 영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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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환경사업소/054-339-756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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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영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(제17조), 영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(제29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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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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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