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하수도요금 감면(중수도)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조례 제29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중수도, 재이용수를 사용하는자에 대하여 경감
    - 중수도 100분의 20
    - 재이용수 100분의 50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

    ○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주소지 기준 해당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북도 영천시

  • 문의처

    환경사업소/054-339-7562

  • 근거 법령

    영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(제17조), 영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(제29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