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하수도요금 감면(중수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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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조례 제29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중수도, 재이용수를 사용하는자에 대하여 경감
- 중수도 100분의 20
- 재이용수 100분의 50 -
지원 대상
○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
○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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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주소지 기준 해당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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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상북도 영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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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환경사업소/054-339-756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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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영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(제17조), 영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(제29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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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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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