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천시 산후조리비 지원
영천시 출산 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기 위함
-
지원 내용
○ 산후조리비 지원
- 출산 1회 시 산후조리비 최대 100만원 지원(단태아·다태아 동일지원)
ㆍ산후조리원, 출산과 관련된 병·의원 본인부담금
ㆍ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본인부담금
ㆍ산후회복과 관련된 운동 수강료, 물품(위생용품, 산모용품 등) 구입비
ㆍ산후회복에 필요한 의약품, 한약, 건강기능식품 구입비 등 -
지원 대상
○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영천시 산모(아래 조건 모두 충족)
- 출산일부터 신청일까지 영천시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을 둔 산모
- 산모와 출생아 모두 영천시 주민등록
○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
- 출산일부터 신청일까지 영천시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을 둔 산모
- 배우자가 출산일부터 6개월 이상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-
신청 방법
○ 신청방법 : 출산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
- 방문신청 : 영천시보건소(신분증 지참)
- 온라인신청 : 정부24(혜택알리미)
○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
- 지급시기 :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
- 지급방법 : 산모계좌에 직접 입금 -
구비 서류
○ 출생증명서 사본
○ 산후조리 관련 사용 영수증(사용일자, 사용처, 사용 금액 등이 명시된 증빙서류)
○ 산모 통장사본
○ 가족관계증명서(대리신청 시) -
소관 기관
경상북도 영천시
-
문의처
영천시보건소 건강관리과 출산지원담당/054-339-7876
-
근거 법령
영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0 기준
지원 조건
-
대상 연령
만 15세 ~ 만 49세 -
대상 특성
출산 / 입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