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
영천시 시민안전보험

재난·사고로 인한 시민(등록외국인 포함)의 생명·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보험료를 관할 지자체가 부담함으로써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다음 내역에 대하여 보험금이 지급됨.
    1. 사회재난 사망
    2. 사회재난 상해후유장해
    3. 자연재해 상해사망
    4. 자연재해 상해후유장해
    5. 폭발·화재·붕괴 상해사망
    6. 폭발·화재·붕괴 상해후유장해
    7.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
    8.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
    9. 농기계사고 상해사망
    10.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
    11.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망
    12. 야생동물 피해보상 치료비
    13. 자전거 상해사망
    14. 자전거 상해후유장해
    15. 익사사고 사망
    16.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(1~5급)
    17. 실버존 사고 치료비(1~5급)
    18. 성폭력범죄 피해
    19. 개물림 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
    20. 온열질환 진단비
    21. 화상 수술비

  • 지원 대상

   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(등록외국인 및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 포함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방문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공통서류: 보험금 청구서, 주민등록등본(또는 초본), 신분증 사본, 통장 사본
    ○ 기타서류: 보장내역마다 다름 → 보험사(한국지방재정공제회)에 문의(☎1577-5939)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북도 영천시

  • 문의처

    한국지방재정공제회/1577-5939

  • 근거 법령

 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9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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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