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천시 시민안전보험
재난·사고로 인한 시민(등록외국인 포함)의 생명·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보험료를 관할 지자체가 부담함으로써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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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다음 내역에 대하여 보험금이 지급됨.
1. 사회재난 사망
2. 사회재난 상해후유장해
3. 자연재해 상해사망
4. 자연재해 상해후유장해
5. 폭발·화재·붕괴 상해사망
6. 폭발·화재·붕괴 상해후유장해
7.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
8.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
9. 농기계사고 상해사망
10.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
11.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망
12. 야생동물 피해보상 치료비
13. 자전거 상해사망
14. 자전거 상해후유장해
15. 익사사고 사망
16.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(1~5급)
17. 실버존 사고 치료비(1~5급)
18. 성폭력범죄 피해
19. 개물림 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
20. 온열질환 진단비
21. 화상 수술비 -
지원 대상
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(등록외국인 및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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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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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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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○ 공통서류: 보험금 청구서, 주민등록등본(또는 초본), 신분증 사본, 통장 사본
○ 기타서류: 보장내역마다 다름 → 보험사(한국지방재정공제회)에 문의(☎1577-5939) -
소관 기관
경상북도 영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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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한국지방재정공제회/1577-593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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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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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9 기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