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 2.5% 2년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(모두충족)
    ○ 2019. 1. 1.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하여 대출이 실행된 정책자금(대리대출)
    ○ 융자를 받은 날부터 계속하여 영천시에 사업장과 주민등록을 둔 자
    ○ 영천시 관내 제1금융권에서 융자를 받은 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반기(7월), 하반기(12월) 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영천시 일자리노사과 방문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① 소상공인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
    ② 정책자금 대출확인서
    ③ 정책자금 이자납부확인서 및 원리금 상환내역
    ④ 통장사본
   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
    ⑥ 주민등록 초본(최근 5년 주소이력 포함)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북도 영천시

  • 문의처

    영천시청 일자리노사과/054-330-6231

  • 근거 법령

    영천시 소상공인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상공인

    영업중 음식업 제조업 기타업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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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