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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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 2.5% 2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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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(모두충족)
○ 2019. 1. 1.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하여 대출이 실행된 정책자금(대리대출)
○ 융자를 받은 날부터 계속하여 영천시에 사업장과 주민등록을 둔 자
○ 영천시 관내 제1금융권에서 융자를 받은 자 -
신청 기한
상반기(7월), 하반기(12월)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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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영천시 일자리노사과 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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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① 소상공인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
② 정책자금 대출확인서
③ 정책자금 이자납부확인서 및 원리금 상환내역
④ 통장사본
⑤ 사업자등록증 사본
⑥ 주민등록 초본(최근 5년 주소이력 포함) -
소관 기관
경상북도 영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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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영천시청 일자리노사과/054-330-62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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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영천시 소상공인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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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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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
영업중 음식업 제조업 기타업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