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
임산부아기사랑택시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임산부아기사랑택시
    - 대 상 : 임산부 등록 후부터 출산 후 12개월까지의 임산부
    - 지원횟수 : 월4회(편도기준)
    - 이용요금 : 1회/1,000원(편도기준) ※ 나머지 요금 시에서 지원
    - 지원구간 : 영천시 관내 ↔ 관내 소아과, 산부인과 병·의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우리시에 주소를 두고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을 필한 모든 임산부로 출산 후 12개월까지 지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시 탑승권 일괄 지급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북도 영천시

  • 문의처

    054-330-6256/054-330-6256

  • 근거 법령

    영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60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임산부 출산 / 입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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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