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임산부아기사랑택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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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임산부아기사랑택시
- 대 상 : 임산부 등록 후부터 출산 후 12개월까지의 임산부
- 지원횟수 : 월4회(편도기준)
- 이용요금 : 1회/1,000원(편도기준) ※ 나머지 요금 시에서 지원
- 지원구간 : 영천시 관내 ↔ 관내 소아과, 산부인과 병·의원 -
지원 대상
○ 우리시에 주소를 두고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을 필한 모든 임산부로 출산 후 12개월까지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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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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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시 탑승권 일괄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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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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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상북도 영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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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054-330-6256/054-330-62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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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영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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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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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60세 -
대상 특성
임산부 출산 / 입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