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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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
- 사업기간: 2026.1.~12
- 지원대상: 보호를 필요로 하는 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으로 선정된 자, 만24세미만 보호연장 아동 포함
- 지원인원: 32명(예산한도내)
- 지원금액: 아동당 월40만원 -
지원 대상
○ 만18세미만 가정위탁아동 및 만24세미만 보호연장 아동 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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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2026-01-01~2026-12-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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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방문(전화) 상담 후 연계가능 확인 서비스 제공( 사용 영수증 및 신분증, 통장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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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방문(전화) 상담 후 신청 구비서류 안내 및 연계가능 확인 서비스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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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상북도 영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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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영천시가족행복과/054-330-686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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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아동복지법(제37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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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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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7세 이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