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
    - 사업기간: 2026.1.~12
    - 지원대상: 보호를 필요로 하는 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으로 선정된 자, 만24세미만 보호연장 아동 포함
    - 지원인원: 32명(예산한도내)
    - 지원금액: 아동당 월40만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만18세미만 가정위탁아동 및 만24세미만 보호연장 아동 포함

  • 신청 기한

    2026-01-01~2026-12-10

  • 신청 방법

    방문(전화) 상담 후 연계가능 확인 서비스 제공( 사용 영수증 및 신분증, 통장 등)

  • 구비 서류

    방문(전화) 상담 후 신청 구비서류 안내 및 연계가능 확인 서비스 제공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북도 영천시

  • 문의처

    영천시가족행복과/054-330-6868

  • 근거 법령

    아동복지법(제37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7세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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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