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행복한보금자리만들기
소외계층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으로 더불어 건강하게 잘사는 지역사회 만들기 분위기 조성에 기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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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민간단체 회원들의 재능기부 봉사활동으로 저소득층,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가구를 선정하여 주거환경개선하는 활동
☞ 집수리 봉사활동: 도배 및 장판교체, 싱크대 수리, 도색, 지붕개량 보수 등 -
지원 대상
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운 저소득층, 독거노인, 장애인가구 등 소외계층
(읍면동별 저소득층,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대상을 조사하여 선정) -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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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및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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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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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상북도 영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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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경상북도 영천시 행정지원국 새마을체육과/054-330-62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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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(제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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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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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