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화장장려금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사업목적: 영천시민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화장장을 이용 할 경우 화장장장려금 일부 지원

    ○ 지원대상
    - 사망일 현재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
    - 관내에 소재 및 관리되고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
    -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,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

    ○ 지원금액: 화장장사용료의 60%를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지원대상
    - 사망일 현재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
    - 관내에 소재 및 관리되고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
    -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,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

    ○ 지원제외
    -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
    -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등 장제비를 지원 받은자
    -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
    - 국가 또는 연고자 이외의 자가 화장료를 부담하는 경우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신청기관: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

    ○ 신청방법: 화장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

    ○ 지급방볍: 신청한 계좌에 입금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

    ○ 말소자등본 또는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

    ○ 화장증명서 (개장일 경우 개장 신고증명서 1부)

    ○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

    ○ 통장사본

    ○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(읍면동 행정복지센터)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북도 영천시

  • 문의처

    영천시청 사회복지과/054-330-6214

  • 근거 법령

 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(제4조), 영천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6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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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