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(중증대상자) 자동차종합검사비 지원
교통안전공단 영천출장검사장이 2020년 7월 1일자 폐쇄로 장애인(중증대상자)이 종합검사비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대구 수성검사소 등을
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, 장애인(중증대상자)이 영천 관내 지정정비소 이용 시 종합검사비 일부를 지원하고자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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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ㅇ 지원시기 : 2024년 1월 1일 ~
ㅇ 지원대상
- 자동차세 감면대상인 장애인(중증대상자)의 자동차 1대
※ 단, 종합검사일 현재 영천시에 주소 및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두고 있고 관내 지정정비사업자에게
종합검사 받는 날까지 감면 요건 및 지원 자격을 유지하는 자에 한해 지원
ㅇ 지원금액
- 종합검사비의 50%의 금액으로 3만원 한도 지원, 지원규정이 중복되는 경우 연 1대의 자동차만 지원
ㅇ구비서류
- 자동차세 및 취득세 감면확인서 등 서류 1부 : 해당자 필수 구비서류
▶장애인(중증대상자)감면에 해당되며 영천시청 세정과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가능
-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
ㅇ 서류제출처
- 종합검사 받는 영천시 관내 지정정비사업자에게 제출 시 바로 지원 혜택
※ 단, 개인이 영천시 차량등록사무소에 검사받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구비서류(통장사본 포함)를 제출할 경우 직접 지원받을 수 있음. -
지원 대상
장애인(중증대상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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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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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ㅇ 장애인(중증대상자) : 자동차세 감면 확인서 1부(필수 서류)
ㅇ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
* 상기 서류 지참하여 검사받는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체에 제출 시 바로 감면 혜택
* 단, 차량등록사무소 직접 제출 시 => 통장사본 추가하여 제출(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) -
구비 서류
ㅇ 장애인(중증대상자) : 자동차세 감면 확인서 1부(필수 서류)
ㅇ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
* 상기 서류 지참하여 검사받는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체에 제출 시 바로 감면 혜택
* 단, 차량등록사무소 직접 제출 시 => 통장사본 추가하여 제출(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) -
소관 기관
경상북도 영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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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영천시 차량등록사무소/054-330-614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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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영천시 장애인 등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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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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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장애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