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전입지원금 지급
-
지원 내용
가. 지원대상: 전입자(전입 전 1년이상 타지역 주소)
나. 지원내용
- 전입지원금 20만원(전입 익월 5만원, 6개월 후 익월 15만원)
- 쓰레기봉투 20L 20묶음(단, 같은 날 같은 주소로 전입한 2명 이상 전입세대인 경우)
다. 신청방법: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영천시 홈페이지 온라인신청
라. 구비서류: 통장사본 -
지원 대상
지원대상: 전입자(전입 전 1년이상 타지역 주소)
-
신청 기한
상시신청
-
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- https://www.yc.go.kr/depart/transferSupport/write.do?mId=1002000000
○ 방문신청-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-
구비 서류
신청서, 통장사본
-
소관 기관
경상북도 영천시
-
문의처
영천시청 인구교육과/054-330-6943
-
근거 법령
영천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, 영천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(제3조)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지원 조건
-
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가구 유형
신규전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