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전입지원금 지급

  • 지원 내용

    가. 지원대상: 전입자(전입 전 1년이상 타지역 주소)
    나. 지원내용
    - 전입지원금 20만원(전입 익월 5만원, 6개월 후 익월 15만원)
    - 쓰레기봉투 20L 20묶음(단, 같은 날 같은 주소로 전입한 2명 이상 전입세대인 경우)
    다. 신청방법: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영천시 홈페이지 온라인신청
    라. 구비서류: 통장사본

  • 지원 대상

    지원대상: 전입자(전입 전 1년이상 타지역 주소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- https://www.yc.go.kr/depart/transferSupport/write.do?mId=1002000000

    ○ 방문신청-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청서, 통장사본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북도 영천시

  • 문의처

    영천시청 인구교육과/054-330-6943

  • 근거 법령

    영천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, 영천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(제3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가구 유형

    신규전입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