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출산장려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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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출산 양육 장려금
- 첫째 : 출생시 100만, 월10만ⅹ20회
- 둘째 : 출생시 100만, 월20만ⅹ60회
- 셋째 : 출생시 100만, 월25만ⅹ60회
- 넷째이상 : 출생시 100만, 월30만ⅹ60회
○출산가정 축하용품 지원
- 출산 축하용품 15만원상당 지원 -
지원 대상
○ 출산 양육 장려금
-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
○출산가정 축하용품 지원
-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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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<출산양육장려금, 출산가정 축하용품 지원>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같이 신청
○ 온라인 신청
- 정부24 : www.gov.kr
- 신청기한 :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이내
- 구비서류 :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-
구비 서류
신분증, (필요시)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통장사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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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상북도 영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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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건강관리과/054-339-777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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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영천시 출산·양육 장려금 등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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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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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 -
대상 특성
출산 / 입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