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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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결혼이민자 모국 방문 시 경비 지원
- 가구당 250만원 -
지원 대상
○ 결혼기간 5년 이상 된 결혼이민자 및 가족(다문화가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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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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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기타 : 영천시 가족센터(영천시 약전1길 11, 영천시 아이행복센터 3층)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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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상북도 영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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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영천시청 가족행복과/054-330-6511
영천시가족센터/054-334-2882 -
근거 법령
다문화가족지원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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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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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가구 유형
다문화가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