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보훈명예수당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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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보훈명예수당 월 15만원 지원(본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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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관내 국가보훈대상자 중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에 해당하는 자
- 순국선열, 애국지사, 전몰군경, 전상군경, 순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 6·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, 참전유공자, 419혁명사망자, 419혁명부상자, 419혁명공로자, 순직공무원, 공상공무원,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,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,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, 특수임무유공자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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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-
구비 서류
1. 보훈명예수당
- 국가유공자 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1부.
- 기타 보훈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.
(국가유공자 증 또는 확인원으로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)
- 수당 수령 예금계좌 통장 사본 1부. -
소관 기관
경상북도 영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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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복지정책과/054-330-683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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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영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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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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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국가보훈대상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