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
영주시민 안전보험

재난·사고로 인한 주민(등록외국인 포함)의 생명·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보험료를 관할지자체가 부담함으로써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수 있도록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2026. 4. 18. ~ 2027. 4. 17. 보장항목
    - 시민이 자연재해(일사병,열사병 포함)로 인해 사망한 발생한 경우 1,000만원
    - 시민이 폭발,화재,붕괴,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,000만원
    - 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(수술1회당 / 심재성2도이상) 50만원
    - 시민이 자연재해(일사병,열사병 포함)로 인해 3%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500만원
    - 시민이 폭발,화재,붕괴,사태 사고로 3%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1,000만원
    -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(만15세미만자 제외) 2,000만원
    -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%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,000만원
    - 만12세 이하인 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(부상등급별 지급기준적용) 1,000만원
    - 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(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) 1,000만원
    - 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,000만원
    - 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%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1,000만원
    - 시민이 사회재난 (감염병 제외)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,000만원
    - 시민이 개 물림 사고로 인하여 ˹의료기관˼에서 최초 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 중 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10만원
    - 시민이 상해 (교통상해 제외)의 직접결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,000만원
    - 시민이 상해 (교통상해 제외)의 직접결과로 3%~100%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,000만원
    - 시민이 상해(교통상해 제외)로 4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10만원
    - 시민이 온열질환(한국표준질병·사인분류)으로 진단 확정 받은 경우 10만원
    - 시민이 한랭질환(한국표준질병·사인분류)으로 진단 확정 받은 경우 10만원

    ○ 2025. 4. 18. ~ 2026. 4. 17. 보장항목
    - 시민이 자연재해(일사병,열사병 포함)로 인해 사망한 발생한 경우 500만원
    - 시민이 폭발,화재,붕괴,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만원
    - 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(수술1회당 / 심재성2도이상) 50만원
    - 시민이 자연재해(일사병,열사병 포함)로 인해 3%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500만원
    - 시민이 폭발,화재,붕괴,사태 사고로 3%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500만원
    -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(만15세미만자 제외) 2,000만원
    -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%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,000만원
    - 만12세 이하인 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(부상등급별 지급기준적용) 1,000만원
    - 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(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) 500만원
    - 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,000만원
    - 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%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1,000만원
    - 시민이 사회재난 (감염병 제외)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500만원
    - 시민이 개 물림 사고로 인하여 ˹의료기관˼에서 최초 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 중 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10만원
    - 시민이 상해 (교통상해 제외)의 직접결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,500만원
    - 시민이 상해 (교통상해 제외)의 직접결과로 3%~100%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,500만원
    - 시민이 상해(교통상해 제외)로 4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10만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영주시에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시민

  • 신청 기한

    보험금 청구권 발생 후 3년 이내 청구 가능

  • 신청 방법

    2024. 4. 18. 이후 발생한 사고 : 보험사에 팩스접수 FAX. 0507-774-0662(영주시민안전보험 접수센터 T.1522-3556)
    2024. 4. 17. 이전 발생한 사고 : 보험사에 우편접수(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,
   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1206호, 한국지방재정공제회 T.1577-5939)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북도 영주시

  • 문의처

    시민안전보험접수센터(24.4.18.이후)/1522-3556
    한국지방공제회(24.4.17.이전)/1577-5939

  • 근거 법령

 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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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