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차상위계층 특별생계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원대상 : 기초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% 이하인 차상위 계층

    ○ 지원금액 : 가구당 월 100,000원

    ○ 사 업 량 : 영주시 전체 130가구

    ○ 지급일자 : 매월 20일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기초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% 이하인 차상위 계층

  • 신청 기한

    연초 및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신청불필요: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상자 선정 - 대상자 자격변동 사항을 매월 확인하여 지급여부 결정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북도 영주시

  • 문의처

    영주시청 복지정책과/054-639-6312

  • 근거 법령

    영주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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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