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출산장려금지원
-
지원 내용
○ 출생아 대상 출산장려금 지원
- 출산축하금(일시금) : 50만원
- 출산장려금(분할금) : 첫째아 240만원(20만원씩 12개월), 둘째아 720만원(30만원식 24개월), 셋째아 이상 1,800만원(50만원씩 36개월) -
지원 대상
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와 출생아가 영주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출산가정
-
신청 기한
상시신청
-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출생신고 시 동시 신청 -
구비 서류
신청서, 통장사본, 출생증명서
-
소관 기관
경상북도 영주시
-
문의처
영주시보건소 보건위생과 출산장려팀/054-639-5742
-
근거 법령
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(제7조, 제1항)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9 기준
지원 조건
-
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대상 특성
출산 / 입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