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산후 조리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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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출산산모 1인당 산후조리비 100만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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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영주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출산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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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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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출생신고 시 동시 신청 -
구비 서류
신청서 ,통장사본, 출생증명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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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상북도 영주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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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영주시보건소 보건위생과 출산장려팀/054-639-57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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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영주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(제7조, 제1항), 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(제7조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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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9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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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대상 특성
출산 / 입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