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산후 조리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출산산모 1인당 산후조리비 100만원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영주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출산가정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  - 출생신고 시 동시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청서 ,통장사본, 출생증명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북도 영주시

  • 문의처

    영주시보건소 보건위생과 출산장려팀/054-639-5742

  • 근거 법령

    영주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(제7조, 제1항), 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(제7조, 제1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9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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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