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지역화폐(영주사랑상품권)
영주사랑상품권 발행을 통해 관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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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소비자
- 지류 상품권 구입 시 12% 할인, 모바일 상품권 결제 시12% 적립/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
○ 가맹점
- 카드가맹점 수수료 절감, 홍보효과, 가맹점 매출 증대 -
지원 대상
○ (소비자)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구매 가능
○ (가맹점) 영주시 소재 사업자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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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모바일 신청
1. 스마트폰에서 '지역상품권 chak' 앱을 다운로드 한 후, 회원가입 진행
2. 절차에 따라 ‘카드 신청’ 및 ‘개인정보 등록’
○ 방문 신청
- 신분증을 지참하여 영주시 소재의 NH농협은행, 지역농축협, 신협, 새마을금고, 대구은행, 우체국 등에 방문하여 구매 -
구비 서류
신청서, 신분증, 현금 등 결제수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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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상북도 영주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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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영주시청 일자리경제과/054-639-61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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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영주시 영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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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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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