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
지역화폐(영주사랑상품권)

영주사랑상품권 발행을 통해 관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소비자
    - 지류 상품권 구입 시 12% 할인, 모바일 상품권 결제 시12% 적립/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

    ○ 가맹점
    - 카드가맹점 수수료 절감, 홍보효과, 가맹점 매출 증대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(소비자)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구매 가능

    ○ (가맹점) 영주시 소재 사업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모바일 신청
    1. 스마트폰에서 '지역상품권 chak' 앱을 다운로드 한 후, 회원가입 진행
    2. 절차에 따라 ‘카드 신청’ 및 ‘개인정보 등록’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신분증을 지참하여 영주시 소재의 NH농협은행, 지역농축협, 신협, 새마을금고, 대구은행, 우체국 등에 방문하여 구매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청서, 신분증, 현금 등 결제수단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북도 영주시

  • 문의처

    영주시청 일자리경제과/054-639-6103

  • 근거 법령

    영주시 영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