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
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대상 보훈선양 및 복지 증진 도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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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매월 8만원 복지수당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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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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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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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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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1.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신청서
2. 참전유공자 확인원(또는 참전유공자증 사본, 제적증명서 등)
3. 통장사본
4. 신분증 사본 -
소관 기관
경상북도 영주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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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복지정책과/054-639-6295
복지정책과/054-639-6295 -
근거 법령
영주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, 영주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(제4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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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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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70세 이상 -
대상 특성
국가보훈대상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