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

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대상 보훈선양 및 복지 증진 도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매월 8만원 복지수당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

  • 구비 서류

    1.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신청서
    2. 참전유공자 확인원(또는 참전유공자증 사본, 제적증명서 등)
    3. 통장사본
    4. 신분증 사본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북도 영주시

  • 문의처

    복지정책과/054-639-6295
    복지정책과/054-639-6295

  • 근거 법령

    영주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, 영주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(제4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70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국가보훈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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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