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가정위탁아동 중고교생 교통비 지원
가정위탁아동 중 중고등학생에게 교통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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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가정위탁아동 중고교생 교통비 지원
- 사업내용 : 가정위탁아동 중·고등학생 대상 교통비 지원(1일/2.4천원)
- 지원인원 : 8명 정도 -
지원 대상
○ 가정위탁아동 중 중고등학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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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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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가정위탁대상 아동의 연령도래 시 지원(별도 신청 없음)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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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상북도 영주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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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아동청소년과/054-639-637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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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아동복지법(제59조, 제2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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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8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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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7세 이하 -
대상 특성
중학생 고등학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