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가정위탁아동 중고교생 교통비 지원

가정위탁아동 중 중고등학생에게 교통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가정위탁아동 중고교생 교통비 지원
    - 사업내용 : 가정위탁아동 중·고등학생 대상 교통비 지원(1일/2.4천원)
    - 지원인원 : 8명 정도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가정위탁아동 중 중고등학생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  - 가정위탁대상 아동의 연령도래 시 지원(별도 신청 없음)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북도 영주시

  • 문의처

    아동청소년과/054-639-6375

  • 근거 법령

    아동복지법(제59조, 제2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7세 이하
  • 대상 특성

    중학생 고등학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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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