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동전기요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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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지원대상 :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(주민등록상 세대주여야 함)
○ 지원내용 : 보안등, 승강기 등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 -
지원 대상
○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(주민등록상 세대주여야 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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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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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- 구비서류 : 신청서, 공동전기요금 납부영수증 사본 등 -
구비 서류
1. 공동전기요금 신청서
2. 공동전기요금 납부영수증 사본 -
소관 기관
경상북도 영주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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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영주시청 복지정책과/054-639-63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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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영주시 수급자 거주 공동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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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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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