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동전기요금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원대상 :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(주민등록상 세대주여야 함)

    ○ 지원내용 : 보안등, 승강기 등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(주민등록상 세대주여야 함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    - 구비서류 : 신청서, 공동전기요금 납부영수증 사본 등

  • 구비 서류

    1. 공동전기요금 신청서
    2. 공동전기요금 납부영수증 사본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북도 영주시

  • 문의처

    영주시청 복지정책과/054-639-6312

  • 근거 법령

    영주시 수급자 거주 공동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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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