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저소득층 사랑의 교복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원대상 : 기초생계·의료급여수급자 자녀 중 중·고등학교 입학생

    ○ 지급기준 : 30만원/1인(동복 20만원, 하복 10만원)

    ※ 지원제외 : 특수학교(안동진명, 영명) 및 교복미착용 학교 타사업 중복지급 불가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기초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 자녀 중 중·고 신입생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  - 매년 해당자격 확인 후 별도 신청없이 직접 지원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북도 영주시

  • 문의처

    영주시청 복지정책과/054-639-6312

  • 근거 법령

    영주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  • 대상 특성

    중학생 고등학생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