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저소득층 사랑의 교복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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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지원대상 : 기초생계·의료급여수급자 자녀 중 중·고등학교 입학생
○ 지급기준 : 30만원/1인(동복 20만원, 하복 10만원)
※ 지원제외 : 특수학교(안동진명, 영명) 및 교복미착용 학교 타사업 중복지급 불가 -
지원 대상
○ 기초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 자녀 중 중·고 신입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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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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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매년 해당자격 확인 후 별도 신청없이 직접 지원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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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상북도 영주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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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영주시청 복지정책과/054-639-63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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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영주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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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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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-
대상 특성
중학생 고등학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