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구미시 세자녀 이상 가족진료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해당 연도 세자녀 이상 가족의 치료 목적 진료비-의료비, 약제비 본인부담금 합산하여 5만원 한도 지원(가족진료비 합한 금액)

  • 지원 대상

    구미시에 주소를 둔 세자녀 이상 가정으로 막내가 만 12세 이하인 가정
    만 13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되기 전에 신청시 지원 가능(만13세 생일 지나면 지원 불가)
    가족 중 한명이라도 경북 내 주소지가 아닌 경우 지원 불가
    ※ 선착순 지원

  • 신청 기한

    ※선착순 지원으로 예산 소진시 마감될 수 있음

  • 신청 방법

   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(구비서류 지참 후 가족정책과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)

  • 구비 서류

    통장사본,
    진료(약제)비 계산서·영수증 원본(해당 연도 본인부담금 5만원 이상) * 카드영수증 불가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북도 구미시

  • 문의처

    가족정책과 출산정책팀/054-480-6527

  • 근거 법령

  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,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3세 이하
  • 가구 유형

    다자녀가구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