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구미시 산후조리비 지원

산후조리 비용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필요

  • 지원 내용

    2025. 1. 1. 이후 출산하여 구미시 관내 출생신고를 하고,
  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
    신청일 현재까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에게 현금 최대 30만원 지원(본인부담금에 한하여 지원)

  • 지원 대상

    2025. 1. 1. 이후 출산하여 구미시 관내 출생신고를 하고,
  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
    (6개월 이상 미거주 시 6개월 지난 시점부터 신청 가능)

  • 신청 기한

    출산 후 6개월 이내 산후조리 관련 서비스 이용, 1년 이내 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ㅇ 방문신청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(구비서류 지참)
    ㅇ 온라인신청(산모 본인)
    ㅇ 신청시기 : 2025. 1월 출생아 이후

  • 구비 서류

    ㅇ 신청인 제출서류(공통)
    -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
    - 신분증
    - 산후조리 관련 증빙서류(간이영수증 불가, 산모 이름 및 지출내역 확인 가능본)
    - 통장사본
    - 부모와 출생아의 주민등록등·초본 1부
    ㅇ 해당자 제출(필요 시 추가 제출)
    - 유·사산증명서,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, 영주증, 혼인관계증명서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북도 구미시

  • 문의처

    구미시 가족정책과/054-480-6528
  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/054-480-0000

  • 근거 법령

  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10조), 모자보건법(제3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55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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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