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북한이탈주민 자격증 취득 수강료 지원

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 도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원사항
    가. 지원대상 : 신청일 기준 구미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
    나. 지원인원 : 10명(선착순) ※ 자격취득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
    다. 지원금액 : 1인 최대 50만원(자격증 취득시에만 지원, 최대 2개과정)
    ※ 2회 신청 합산 금액이 50만원 이내로 신청 가능하며, 초과분은 자부담
    라. 지원내용 : 자격증 취득 관련 수강료(학원비, 실습비, 교재비, 재료비)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신청일 기준 구미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

  • 신청 기한

    2026.01.01~2026.12.31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신청방법 : 방문 또는 우편(등기우편, 접수소인일자 기준, 유선확인 必)
    - 방문접수: 구미시청 총무과 자치행정팀(본관 2층)
    - 우편접수: 구미시 송정대로 55, 구미시청 총무과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담당

  • 구비 서류

    ① 지원 신청서
    ② 통장사본(본인명의)
    ③ 신분증 사본
    ④ 납입영수증(신용카드, 현금영수증 등)
    ⑤ 취득 자격증 사본(6개월 이내 취득분)
    ⑥ 신청인을 증명하는 서류(북한이탈주민확인서, 초본)
    ⑦ 기타 증빙서류(수강증, 수료확인서 등)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북도 구미시

  • 문의처

    구미시청 총무과/054-480-6767

  • 근거 법령

    구미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가구 유형

    북한이탈주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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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