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구미시 근로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

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노동자 및 영세 자영업자에게 입원 기간 생계비 지원을 통한 건강권 보장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근로취약계층 생계비 지원
    - 입원, 입원연계 외래진료, 공단 일반건강검진 대상자
    - 2025년 최저시급 기준 1일 80,240원 최대 14일 1,123,360원 카드형 구미사랑상품권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관내 주소를 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및 자영업자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    -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및 자영업자(입원 등 발생 전 3개월 간 근로소득 24일 이상 또는 개인사업 45일 이상 유지)
    - 입원 등 발생 1개월 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주민등록상 구미시 거주자
    - 신청인과 가구 소득의 합계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가 2억 3천만원 이하

  • 신청 기한

    2026.1.1.~2026.12.31.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1. 구미시 근로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 신청서 1부
    2.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
    3. 근로(사업)활동 및 소득신고서 1부
    4. (근로소득자)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1부
    5. (사업소득자) 사업자등록증 1부
    6. 입·퇴원 확인서 등 의료기관 발급서류 1부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북도 구미시

  • 문의처

    구미시청 노동복지과/054-480-6212

  • 근거 법령

    구미시 근로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(제3조, 제1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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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