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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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상수도 요금 지원 : 기초생계(의료)수급자 상수도 기본요금 상당 분기별 지원
○ 교복구입비 지원 : 기초생계(의료)수급자 자녀 교복 구입비 지원 -
지원 대상
○ 상수도 요금 지원
- 기초생계(의료)수급자 중 상수도 요금을 납부하는 자(장기입원 등에 따른 주거급여 제외자 및 시설수급자, 읍면 간이상수도 사용자 제외)
○ 교복구입비 지원
- 기초생계(의료)수급자 자녀 중 중고등학교 신입생 -
신청 기한
○ 교복구입비 지원 : 매년 2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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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(상수도 요금 지원)
○ 교복구입비 지원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(매년 2월)
- 구비서류 : 신분증, 통장사본 지참 -
구비 서류
○ 교복구입비 지원 : 교복구입비 지원신청서 및 통장사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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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상북도 구미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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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구미시 생활안정과/054-480-27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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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구미시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,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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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8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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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