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상수도 요금 지원 : 기초생계(의료)수급자 상수도 기본요금 상당 분기별 지원

    ○ 교복구입비 지원 : 기초생계(의료)수급자 자녀 교복 구입비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상수도 요금 지원
    - 기초생계(의료)수급자 중 상수도 요금을 납부하는 자(장기입원 등에 따른 주거급여 제외자 및 시설수급자, 읍면 간이상수도 사용자 제외)

    ○ 교복구입비 지원
    - 기초생계(의료)수급자 자녀 중 중고등학교 신입생

  • 신청 기한

    ○ 교복구입비 지원 : 매년 2월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(상수도 요금 지원)

    ○ 교복구입비 지원
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(매년 2월)
    - 구비서류 : 신분증, 통장사본 지참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교복구입비 지원 : 교복구입비 지원신청서 및 통장사본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북도 구미시

  • 문의처

    구미시 생활안정과/054-480-2754

  • 근거 법령

    구미시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,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