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돌봄)
복지관 이용편의 증진 지원(셔틀버스 운영, 경로식당 운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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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복지관 회원 셔틀버스 이용
○ 복지관 회원 중 만 65세 이상 어르신 2,000원 급식비 지원 -
지원 대상
○ 노인종합복지관 회원
- 셔틀버스 복지관 회원,
- 급식비지원
* 만65세 이상
* 기초수급자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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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기타 : 노인종합복지관 -
구비 서류
구비서류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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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상북도 구미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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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노인종합복지관/054-480-4852
노인종합복지관/054-480-4858 -
근거 법령
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,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(제8조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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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8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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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5세 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