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출산축하금 지원

출산축하금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출생순위별 출산축하금 지원
    - 첫째 150만원, 둘째 200만원, 셋째 300만원, 넷째 400만원, 다섯째이상 500만원
    ○ 지원 방법: 3회분할(신청시 및 첫돌분 현금, 두돌분 지역화폐 지급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출생일부터 지원일까지 자녀와 함께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부 또는 모

  • 신청 기한

   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- 정부24 : www.gov.kr 임신·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(행복출산)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  - 신청기한: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신청인 제출서류
    - 출생증명서
    - 신분증

    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    - 주민등록등본
    -부모 각 가족관계증명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북도 구미시

  • 문의처

    가족정책과/054-480-6528

  • 근거 법령

    구미시 출산축하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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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