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북한이탈주민 초기 정착 지원
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 도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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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◦ 지원대상 : 하나원 퇴소 후, 구미시 신규 배정 북한이탈주민
◦ 지원방법 : 초기 정착물품 지원(TV, 세탁기 등 가전제품, 가구)
◦ 지원금액 : 1가구당 100만원 한도 -
지원 대상
○ 하나원 퇴소 후 구미시 신규 배정 북한이탈주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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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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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지원신청서 작성하여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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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상북도 구미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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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구미시청 총무과/054-480-676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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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구미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(제3조), 구미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(제4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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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8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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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 -
가구 유형
북한이탈주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