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북한이탈주민 초기 정착 지원

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 도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◦ 지원대상 : 하나원 퇴소 후, 구미시 신규 배정 북한이탈주민
    ◦ 지원방법 : 초기 정착물품 지원(TV, 세탁기 등 가전제품, 가구)
    ◦ 지원금액 : 1가구당 100만원 한도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하나원 퇴소 후 구미시 신규 배정 북한이탈주민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시군구 : 지원신청서 작성하여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북도 구미시

  • 문의처

    구미시청 총무과/054-480-6767

  • 근거 법령

    구미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(제3조), 구미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(제4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  • 가구 유형

    북한이탈주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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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