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풍진검사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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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가임기 여성 풍진항원, 항체 유무 검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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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관내 주소를 둔 가임기 여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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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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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실 접수 후 검사실 채혈 -
구비 서류
신분증, 임신증빙서류(임신확인서, 산모수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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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상북도 구미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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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/054-480-407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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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모자보건법(제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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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8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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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대상 특성
임산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