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기초생활수급자 상수도사용료 감면
기초생활수급자 상수도사용료를 감면하여 생활비 부담 완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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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기초생활수급자 상수도사용료 감면
-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에 따라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·의료 급여 수급자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
-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 15㎥까지의 사용료 1/2 감면 -
지원 대상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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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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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 : 주민등록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(신분증 지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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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
- 상수도사용료 감면신청서(읍면동 행정복지센터) -
소관 기관
경상북도 안동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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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안동시 맑은물정책과/054-840-57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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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안동시 수도급수 조례(제41조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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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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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