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영유아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

저출생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출생 장려 시책의 하나로 영유아가정의 상수도사용료를 감면하여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완화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영유아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
    -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에 따라 출생일로부터 2년 미만인 영아를 포함한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
    -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 15㎥까지의 사용료 전액 감면
    - 사업 기간 : 2023년 7월 ∼ (계속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영유아가정
    - 출생일로부터 2년 미만인 영아를 포함한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: 주민등록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(신분증 지참)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신청인 제출서류
    - 상수도사용료 감면신청서(읍면동 행정복지센터)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북도 안동시

  • 문의처

    안동시 맑은물정책과/054-840-5720

  • 근거 법령

   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(제41조, 제1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2세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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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