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중증장애인돌봄 및 가족휴식지원

중증장애인 돌봄으로 인한 장애인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, 양육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가족구성원 간의 갈등에 따른 가족 붕괴의 위험에 직면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심리적,정서적 안정을 통한 가족기능 강화 및 건강가정을 구현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일상생활 보조
    - 기본적인 위생관리, 식사지원
    ○ 이용자 돌봄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중증장애인 돌봄지원 대상
    - 안동시 거주하는 6세~65세 미만의 장애인등록법상 심한 장애인

    ○ 중증장애인 휴식지원 대상
    - 안동시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80% 이내 6세 이상의 장애인등록법상 심한 장애인 또는 포함된 가정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신청: 수행기관 방문
    - 수행기관: 경북장애인부모회 안동시지부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돌봄 신청인 제출서류
    - 가족돌봄 및 휴식 신청서
    -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
    -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(중증장애인 휴식지원 신청대상 한정)
    ○ 돌보미 제출서류
    - 돌보미 신청서
    - 돌보미 근로계약서
    - 돌보미 개인정보 동의서,
    - 돌보미 서비스 제공서
    - 청렴이행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북도 안동시

  • 문의처

    안동시청 노인장애인과/054-840-5266

  • 근거 법령

  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3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장애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