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중증장애인돌봄 및 가족휴식지원
중증장애인 돌봄으로 인한 장애인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, 양육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가족구성원 간의 갈등에 따른 가족 붕괴의 위험에 직면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심리적,정서적 안정을 통한 가족기능 강화 및 건강가정을 구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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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일상생활 보조
- 기본적인 위생관리, 식사지원
○ 이용자 돌봄 -
지원 대상
○ 중증장애인 돌봄지원 대상
- 안동시 거주하는 6세~65세 미만의 장애인등록법상 심한 장애인
○ 중증장애인 휴식지원 대상
- 안동시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80% 이내 6세 이상의 장애인등록법상 심한 장애인 또는 포함된 가정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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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신청: 수행기관 방문
- 수행기관: 경북장애인부모회 안동시지부 -
구비 서류
○ 돌봄 신청인 제출서류
- 가족돌봄 및 휴식 신청서
-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
-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(중증장애인 휴식지원 신청대상 한정)
○ 돌보미 제출서류
- 돌보미 신청서
- 돌보미 근로계약서
- 돌보미 개인정보 동의서,
- 돌보미 서비스 제공서
- 청렴이행서 -
소관 기관
경상북도 안동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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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안동시청 노인장애인과/054-840-526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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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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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3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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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세 이상 -
대상 특성
장애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