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
장애인틈새돌봄서비스 지원

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와 등급외 판정되어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중증장애인에게
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중증장애인 및 가족의 안정도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신체활동 서비스
    - 개인위생 관리, 신체기능 유지 및 증진, 식사 도움 등
    ○ 가사활동 서비스
    -청소 및 주변 정돈, 세탁, 취사 등
    ○ 사회활동 서비스
    -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, 외출시 동행 등
    ○ 그 밖의 제공서비스
    -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지침에 준함.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 중 판정 전 장애인
    - 사지마비, 와상, 24시간 호흡기 착용자
    - 배우자 또는 2촌 이내 가족이 없는 장애인(주민등록등본 상)
    - 보호자 및 가족의 부재로 인한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
    ○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 중 등급 외 중증장애인(판정결과 당해년도만 적용)
    - 종합점수 15점 이상인 중증장애인
    - 보호자 및 가족의 부재 또는 독거중증장애인
    - 그 외에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
    ○ 2011. 3. 31. 이전 등록한 중증 장애인
    - 발달장애인으로 장애인활동지원 신청 시 장애정도판단 필요자
    - 그 외에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신청: 수행기관을 통한 신청 접수
    - 수행기관: 사)경북장애인부모회 안동시지부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신청인 제출서류
    - 서비스 이용 신청서
    - 서비스 이용 계약서
    - 개인정보 수집,제공,활용에 관한 동의서
    - 상호협력 동의서
    - 이동지원 서비스 안내 확인 동의서
    - 주민등록 등,초본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북도 안동시

  • 문의처

    안동시청 노인장애인과/054-840-5266

  • 근거 법령

  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3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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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