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
안동시민안전보험

재난·사고로 인한 주민(등록외국인 포함)의 생명·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보험료를 관할지자체가 부담함으로써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수 있도록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자연재해(열사병 및 일사병, 저체온증 포함)로 사망한 경우(만 15세 미만 제외) 2,000만원
    폭발, 화재, 붕괴로 사망한 경우(만 15세 미만 제외) 2,000만원
    폭발, 화재, 붕괴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(장해분류표에 따른 지급률 지급) 2,000만원(한도)
    대중교통수단 이용 중 사망한 경우(만 15세 미만 제외) 2000만원
    대중교통수단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(장해분류표에 따른 지급률 지급) 2000만원(한도)
   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(자동차 부상등급표에 따라 지급, 만 12세 이하만 해당) 1000만원(한도)
   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(만 15세 미만 제외) 2000만원
    농기계 사고로 사망한 경우(만 15세 미만 제외) 2000만원
    농기계 사고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(장해분류표에 따른 지급률 지급) 2000만원(한도)
    사회재난*으로 사망한 경우(만 15세 미만 및 감염병 제외) *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정의된 사회재난(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의 피해) 1000만원(한도)

  • 지원 대상

    안동시 주민등록자(등록외국인 포함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(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이내)

  • 신청 방법

    청구서 및 구비서류 갖춘 후 전화문의 및 우편접수

  • 구비 서류

  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사고접수 콜센터로 문의(1577-5939)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북도 안동시

  • 문의처

    안전재난과 안전관리팀/054-840-5392

  • 근거 법령

 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30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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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