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
지역주민 금연지원서비스 제공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금연클리닉운영
    - 대상자 : 안동시민
    - 장소 : 보건소 주민건강지원센터 4층 금연클리닉
    - 제공 서비스 : 개인별 맞춤 금연상담, 일산화탄소 측정, 금연보조제 및 행동강화용품 제공(6개월간)

    ○ 찾아가는 금연클리닉운영
    - 대상 : 보건소에 내소하기 힘든 관내 사업체 및 생활터(기관 및 단체 장이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)
    - 제공서비스 : 금연상담 및 금연보조제, 행동강화용품, 금연사업 홍보물품 제공

    ○ 금연구역 점검 및 단속
    - 대상 : 공중이용시설 및 안동시조례시설
    - 제공 서비스 : 금연지도원을 점검구역별로 배치하여 점검 및 단속 실시, 계도 및 홍보,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과태료 부과 등

    ○ 흡연예방 및 절주교육
    - 사업기간 : 연중
    - 사업대상 : 관내 유치원, 어린이집, 초중고등학교
    - 사업내용 : 아동, 청소년들에게 흡연예방 및 절주교육을 제공, 다양한 체험을 통한 효과적인 금연교육 실시

    ○ 청소년 금연 교실
    - 사업대상 : 관내 중,고등학교
    - 사업내용 : 보건소에 방문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방문 금연 상담 서비스 제공
    구강보건사업과 연계하여 흡연자 구강교육 및 관리 제공

  • 지원 대상

    안동시민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기타 : 보건소 금연클리닉 054)840-5893,5963으로 전화 후 금연클리닉 방문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분증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북도 안동시

  • 문의처

    금연클리닉/054-840-5963,5893
    사업담당자/054-840-5895

  • 근거 법령

    국민건강증진법(제9조), 안동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3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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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