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
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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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,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30만원 현금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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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사망당시 주소가 안동시인 국가유공자 중 순국선열, 애국지사, 전상군경, 순직군경 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 4.19혁명사망자, 4.19혁명부상자, 4.19혁명공로자, 순직공무원, 공상공무원,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,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,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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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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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1. 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
2. 국가유공자 증명서류
3. 기본증명서(사망확인 가능서류)
4. 가족관계증명서
5. 통장사본 -
소관 기관
경상북도 안동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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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안동시청 사회복지과/054-840-52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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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안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14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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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3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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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국가보훈대상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