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

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,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30만원 현금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사망당시 주소가 안동시인 국가유공자 중 순국선열, 애국지사, 전상군경, 순직군경 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 4.19혁명사망자, 4.19혁명부상자, 4.19혁명공로자, 순직공무원, 공상공무원,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,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,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1. 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
    2. 국가유공자 증명서류
    3. 기본증명서(사망확인 가능서류)
    4. 가족관계증명서
    5. 통장사본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북도 안동시

  • 문의처

    안동시청 사회복지과/054-840-5209

  • 근거 법령

    안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14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3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국가보훈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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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