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축사관리용 CCTV 지원
축산농가에 축사관리용 CCTV 설치 지원
-
지원 내용
○ 축사관리용 CCTV 12개소 설치 지원
-
지원 대상
○ 축산농가로서 cctv를 설치하고자 희망하는 농가
-
신청 기한
상시신청
-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-
소관 기관
경상북도 안동시
-
문의처
안동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/054-840-5487
-
근거 법령
축산법(제3조), 축산법(제3조의1, 제2항)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30 기준
지원 조건
-
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축산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