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산모 건강관리 : 유방관리, 부종관리, 영양관리, 좌욕지원, 산후 위생관리

    ○ 신생아 건강관리 : 신생아 청결·위생관리(목욕, 배꼽관리, 기저귀교체, 용품소독),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

    ○ 산모·신생아 가사지원 : 산모 식사준비,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,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

    ○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: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, 감염 예방 및 관리,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

    ※ 산모·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함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안동시에 주소를 둔 모든 산모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- 정부24 : www.gov.kr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 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    - 신청기한 :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
    - 구비서류 : 신분증, 임신확인서, 주민등록등본(부부주소 다를 경우, 가족관계증명서), 건강보험증 사본, 건강보험 납입확인서 등

  • 구비 서류

    온라인 : 정부24시 접속(공인인증서 본인확인)
    오프라인 :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관할 보건소
    구비서류 : 산모수첩, 산모 신분증(대리신청시: 위임장, 대리신청인 신분증, 신청인과 대리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)
    가족관계증명서(부부 주소 다를 경우만), 휴직증명서(1개월 이상 배우자 휴직시, 무급시), 휴직증명서(1개월 이상 배우자 휴직시, 유급시 최근월분 급여명세서포함)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북도 안동시

  • 문의처

    모자보건팀/054-840-5964
    모자보건팀/054-840-5888

  • 근거 법령

  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(제4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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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