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참전유공자 배우자 사망위로금 지원
○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대상자 사망 시,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30만원 현금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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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대상자 사망 시,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30만원 현금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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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사망당시 주소가 안동시인 참전유공자의 배우자(단, 미등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인 경우 참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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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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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1. 참전유공자(배우자 복지수당 대상자)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
2. 참전유공자증명서류
3. 기본증명서(사망확인용)
4. 가족관계증명서
5. 통장사본 -
소관 기관
경상북도 안동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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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안동시청 사회복지과/054-840-52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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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안동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(제5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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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3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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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0세 이상 -
대상 특성
국가보훈대상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