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참전유공자 배우자 사망위로금 지원

○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대상자 사망 시,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30만원 현금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대상자 사망 시,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30만원 현금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사망당시 주소가 안동시인 참전유공자의 배우자(단, 미등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인 경우 참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함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1. 참전유공자(배우자 복지수당 대상자)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
    2. 참전유공자증명서류
    3. 기본증명서(사망확인용)
    4. 가족관계증명서
    5. 통장사본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북도 안동시

  • 문의처

    안동시청 사회복지과/054-840-5209

  • 근거 법령

    안동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(제5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3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0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국가보훈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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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