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긴급 구호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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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각종 재해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계층의 생계, 의료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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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안동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기준중위소득 30%이하 해당하는 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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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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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긴급구호의견서, 통장사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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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상북도 안동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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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사회복지과/054-840-52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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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긴급복지지원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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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3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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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