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(초등4학년~고등2학년) 1인당 6개월간 컴퓨터위탁교육비 10만원/월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저소득한부모가족 자녀 초등4학년~고등2학년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(신청서 작성)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청 시 안내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북도 안동시

  • 문의처

    보육아동가족과/054-840-6539

  • 근거 법령

    한부모가족지원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3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세 ~ 만 19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
  • 가구 유형

    한부모 / 조손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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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