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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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(초등4학년~고등2학년) 1인당 6개월간 컴퓨터위탁교육비 10만원/월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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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저소득한부모가족 자녀 초등4학년~고등2학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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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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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(신청서 작성) -
구비 서류
신청 시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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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상북도 안동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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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보육아동가족과/054-840-653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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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한부모가족지원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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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3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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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세 ~ 만 19세 -
대상 특성
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-
가구 유형
한부모 / 조손가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