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귀농인 이사비용 지원
-
지원 내용
○ 이사목적의 차량 임차 및 관련 비용
-
지원 대상
○ 타시도 농촌이외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가족(부부이상) 전입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(예정) 세대주
-
신청 기한
상시신청
-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귀농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신청서 1부
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1부
-영농준비 단계인 경우 지원금 수령후 1년이내에 제출(미제출시 지원금 회수)
가족관계증명서 1부
개인정보이용 동의서 1부
건축물관리대장 1부
-해당주택을 임대차한 경우 5년이상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-
소관 기관
경상북도 안동시
-
문의처
안동시청 농정과/054-840-5854
-
근거 법령
안동시 귀농인 지원 조례(제13조)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30 기준
지원 조건
-
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농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