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
의료 이용의 접근성이 낮은 농촌 거주 농업인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농업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도모
-
지원 내용
○ 건강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차등지원(국민건강보험법 상 농어촌지역 보험료 22% 별도 경감)
- 건강보험료 부과액 380,920원 미만 : 정률지원(건강보험료의 28% 지원)
- 건강보험료 부과액 380,920원 이상 ~ 528,970원 미만: 정액지원(보험료 부과액 380,920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의 28%)
- 건강보험료 부과액 528,970원 이상 : 지원제외 -
지원 대상
<지원대상>
건강보험 지역가입자(세대) 중 주소지가 농촌 또는 준농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, 축산, 임업에 종사하는 자
<제외대상>
건강보험료 부과액 528,970원 이상 농업인 -
선정 기준
<지원대상>
건강보험 지역가입자(세대) 중 주소지가 농촌 또는 준농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, 축산, 임업에 종사하는 자
<제외대상>
건강보험료 부과액 528,970원 이상 농업인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-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 :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(확인)서 작성 후 읍면동장 확인을 거쳐 국민건강보험공단(지사)에 제출
※ 신청 및 제출시 신청(확인)서 상의 신청 유의사항 필독바랍니다 -
구비 서류
-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(확인서)
-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-
소관 기관
농림축산식품부
-
접수 기관
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
-
문의처
국민건강보험공단/1577-1000
-
근거 법령
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(제27조의0, 제0항),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(제33조의0, 제0항),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(제5조의0, 제0항),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(제13조의0, 제0항),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(제43조의0, 제0항)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지원 조건
-
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농업인 축산업인 임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