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
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

의료 이용의 접근성이 낮은 농촌 거주 농업인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농업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도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건강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차등지원(국민건강보험법 상 농어촌지역 보험료 22% 별도 경감)
    - 건강보험료 부과액 380,920원 미만 : 정률지원(건강보험료의 28% 지원)
    - 건강보험료 부과액 380,920원 이상 ~ 528,970원 미만: 정액지원(보험료 부과액 380,920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의 28%)
    - 건강보험료 부과액 528,970원 이상 : 지원제외

  • 지원 대상

    <지원대상>
  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(세대) 중 주소지가 농촌 또는 준농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, 축산, 임업에 종사하는 자

    <제외대상>
    건강보험료 부과액 528,970원 이상 농업인

  • 선정 기준

    <지원대상>
  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(세대) 중 주소지가 농촌 또는 준농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, 축산, 임업에 종사하는 자

    <제외대상>
    건강보험료 부과액 528,970원 이상 농업인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: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(확인)서 작성 후 읍면동장 확인을 거쳐 국민건강보험공단(지사)에 제출
    ※ 신청 및 제출시 신청(확인)서 상의 신청 유의사항 필독바랍니다

  • 구비 서류

    -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(확인서)
    -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농림축산식품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

  • 문의처

    국민건강보험공단/1577-1000

  • 근거 법령

  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(제27조의0, 제0항),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(제33조의0, 제0항),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(제5조의0, 제0항),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(제13조의0, 제0항),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(제43조의0, 제0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 축산업인 임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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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