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김천시 산후조리비 지원

공공산후조리원 미이용 출산가정에 대한 산후조리비용 지원으로 산모 건강증진 및 경제적 부담 완화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산후조리와 관련된 비용 지원 : 출산 1회당 최대 100만원
    ○ 지원내용 :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료, 병의원 진료비, 한약 조제비, 운동 수강료 등
    * 첫만남이용권 등 임신출산 관련 바우처를 통해 결제한 내역에 대해선 중복지원 불가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아래의 조건을 충족한 출산가정
    1. 김천시로 출생신고
    2.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출산가정
    ○ (전국)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제외
    ○ 2025. 1. 1.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
    ○ 신청기한 : 출산일 기준 60일 이내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만 가능
    ○ 방문 신청 : 구비서류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(054-421-2717, 2738, 2741)
    ○ 주의 사항 : 신청 기한(출산일 기준 60일 이내) 내에 신청 바랍니다.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서
    ○ 산모 및 신청인 신분증
    ○ 산후조리 관련 영수증(원본 제출, 간이영수증 불가)
    - 산모가 이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, 납입내역서 등
    ○ 산모 명의 통장 사본
    ○ (대리인 청구 시)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북도 김천시

  • 문의처

    김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/054-421-2735
   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/054-421-2717

  • 근거 법령

   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2-2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55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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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